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숨 돌린 재계

임동진 기자

입력 2018-05-25 17:23   수정 2018-05-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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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재계는 정기 상여금의 범위에 못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또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기상여금에서 39만원을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11만원을 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매달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현재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는 일단 국회의 결정에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계속 혜택을 보는 상황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노동단체들은 특히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28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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