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왜?

입력 2018-05-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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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매체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조단이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관한 양 전 원장의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듣고자 했지만 한 번은 거부했고, 한 번은 외국에 있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의심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에서 3만5633개의 파일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는 등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하거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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