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며 "급여 지급 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고, 앞으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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