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민주 변호사가 짚는 부동산 분쟁, 명도 소송 편.
크리에이터 김민주: 여러분,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반출하는 행동은 괜찮을까요?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를 받지 못한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이란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 점유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부동산 명도 소송 제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인데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불법점유자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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