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

입력 2018-05-29 14:05   수정 2018-05-29 14: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번 주 김민주 변호사가 짚는 부동산 분쟁, 명도 소송 편.

크리에이터 김민주: 여러분,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반출하는 행동은 괜찮을까요?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를 받지 못한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이란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 점유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부동산 명도 소송 제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인데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불법점유자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둡시다.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의 라이브 방송 및 VOD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SPAN style="COLOR: #009300">`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방송. (사진 = 로펌이든)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