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경하(20.이경하)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하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경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장을 냈다.
일급비밀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는 "해당 판결을 받은 건 맞다. 그러나 경하 군은 강제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7인조 그룹 일급비밀은 경하의 선고 전날 컴백 쇼케이스를 열었으며 이튿날인 25일부터 각종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다음 달 팬사인회 개최도 예고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출연이 예정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일정이 취소됐다.
일급비밀 경하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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