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구로구 오류동에 붙어 있던 신 후보 벽보를 떼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노숙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그랬다"며 "선거 공보 우편물을 받을 일정한 주소가 없어서 벽보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신 후보 측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총 27개의 벽보가 훼손됐다며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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