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치 위해 골프접대' 금융사 14곳 적발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6-11 14:36   수정 2018-06-11 14:42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융회사 14곳이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같은 특별이익 4억6천만 원어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회사들의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들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일반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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