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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방화, '고작 10만원 때문에' 33명 섬마을 주민 날벼락

입력 2018-06-18 09:04  


전북 군산 방화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의 방화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 중에는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며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만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도 상처를 입어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주점 방화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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