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 '법률서비스-이혼(양육권)'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입력 2018-06-19 10:55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에 `법률서비스-이혼(양육권)`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안경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린 부부들의 법적 권익을 변호한 것이 인정받아 소비자만족 1위에 오른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살아온 날들을 막론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남보다 더한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이혼 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라면 그 무엇보다도 양육권을 갖기 위한 주장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양육권이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녀 신분에 대한 권리라고도 불린다.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친권의 개념에 포함되며, 친권과 양육권은 각기 다른 배우자가 주장할 수도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청구권과 다르게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 시에는 물론, 이혼 후에도 필요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 따라서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빼앗겼더라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안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는 "부부가 양육권으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갖춘 쪽으로 민법상 친권자를 지정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해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육권이 결정되었다면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 문제가 뒤따른다. 양육비는 부모분담의 원칙에 따라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는 "1명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 이와 함께 부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는 이혼 시에도 양육권 문제와 그에 뒤따르는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가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안 변호사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누가 더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육권과 이혼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할 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혼소송을 위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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