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7년만에' 디자인 특허분쟁 합의

입력 2018-06-28 09:05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달러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금액은 9억3000만달러였고,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3억8200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한편 이번 분쟁 합의의 이유에 대해 장기간 지속해온 소송전에 대한 피로감과 향후 부담감이 양측 모두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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