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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이나 사기, "상품권 30% 싸게 판다" 속여

입력 2018-07-09 15:23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A(30)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과 백화점상품권 등을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다수로부터 8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중에 건네받은 구매자의 돈으로 앞서 입금한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는 다단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 몇 개월간은 문제없이 지급됐지만 입금받은 돈을 가상화폐나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려다 큰 손해를 본 이후로 상품권 지급이 어려워졌다"라며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고 불안해서 자수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A 씨에 대한 경찰 고소장은 1건만 접수된 상태지만 실제 피해자는 3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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