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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주세법,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 적극 찬성"

입력 2018-07-12 15:07  



한국수제맥주협회가 현재 맥주 과세체계인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협회는 오늘(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종량세로 가야만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가세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라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세법은 완제품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원료뿐만 아니라 첨가 재료, 병, 포장재,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 주류 세법은 수입 업자가 신고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입맥주 4캔 1만 원` 같은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맥주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소주 가격은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회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인건비에 대한 주세 완화로 수제 맥주업체들의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주세로 인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신규 맥주 제조장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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