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예멘 무사증 입국 대상서 중지"

입력 2018-07-19 12:2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제주도에 체류하는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조화롭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책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예멘을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중지했고, 이집트에 대해도 그럴 계획"이라면서 "다른 국가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경우 비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명의 직원이 예멘 난민을 심사하고 있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2∼3개월 이내에 종료하려고 한다"며 "난민심판원을 설치해 심사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역자가 많이 부족하다. 아랍어 전문 통역인 4명을 채용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아랍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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