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멘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난민법 개정할 것"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8-01 11:59  



청와대는 오늘(1일)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은 가운데 한달만에 71만487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라이브를 통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됩니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으며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며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습니다.

난민 협약 이후 26년간 4만2,00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섰고, 심사가 끝난 이들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난민보호율은 11.4%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은 38%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등 전세계적으로 190만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난민 규모는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 각 140만명, 독일 97만명 순입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을 진행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난민 신청허가 폐지`청원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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