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없는 이유 '이목'

입력 2018-08-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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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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