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의 좌절‥1천700억 투자금 해외로

입력 2018-08-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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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조합해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지니스 모델 '차차'가 최근 국토부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Grab)에 1700억원의 자금을 투자키로 했는데요.

    차량 공유라는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국내는 여전히 불법 논란을 벌이는데, 인도네시아 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거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엔젤투자를 넘어 본격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던 차량 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인 차차크리에이터가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렌터카와 대리운전기사를 활용해 규제의 우회로를 찾은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cha cah)'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탓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준 차차크리에이터 대표이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사업중단 목전에 와 있다. 기존까지는 엔젤들로 버텨왔다. 이번에 기관 투자 투심 패스한 곳도 있고 8월말 안으로 하기로 돼 있었다. 30억 조성하려 했다."

    국내법상 자신의 소유 차량을 공유해 수익을 내는 게 불법인 만큼 렌터카를 장기 임차한 운전자가 차량 공유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용자의 콜을 받으면 운전자의 신분을 렌터카 임대자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변경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것인데 엉뚱하게 위법 소지는 다른데서 나왔습니다.

    렌터카나 대리운전기사를 활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콜을 받기 전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배회 영업으로 볼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의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성준 차차크리에이터 대표이사

    "모델 특허등록도 다하고 대형 로펌 판단을 받고 위법의 여지가 없다 해석도...현행법 내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한 유일한 승차공유 모델이었다. 이걸 진행을 하면 국부 유출 안되는 로컬 플랫폼이 잘리잡을 수 있고 눈높이에 맞는 우버 모델이 열리는 거다. 그런데 (국토부가) 새로운 가지고 이번에 들어 온거다."

    이로써 한국판 우버의 출연은 또 한번 좌절을 맞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사이 해외의 차량 공융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우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Grab)은 최근 글로벌 유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돈으로 2조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과 네이버도 동참하며 그랩(Grab)에 1700억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미래에셋-네이버 그로쓰펀드 관계자

    중국은 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있고 선진국은 우버가 워낙 독점적이고 동남아는 그랩이라는 회사가...규제 등에 따라서 해외에서는 많이 활성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된... 승차공유가 좋은 예이다."

    규제를 넘으면 규제가 나오고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혁신 모델을 시도도 못하면서 부푼 꿈을 안았던 스타트업들은 좌절을, 국내 투자자금은 혁신 기업들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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