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8월 6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을 금연구역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구는 11월 6일부터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도봉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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