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작년보다 118% 증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8-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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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보다 1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작년 77건, 올해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작년 1만1,713건, 올해 상반기 8,063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는 권리금(36.8%)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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