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BMW 화재' 국토부 대응 질책.."2000만원 배상" 소송

입력 2018-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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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BMW 화재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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