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흉악범에 대한 `십자가형`이 집행됐다.
8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강간미수와 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미얀마 국적 사형수에게 십자가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형수는 총을 쏘며 민가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은 뒤 이 집에 있던 같은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살인, 강간, 간통, 동성애, 마약 유통, 무장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한다.
다만 사우디의 십자가형은 산 채로 못을 박는 중세와 다르게 먼저 참수한 뒤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공공장소에 현시한다.
2010년 한 남성이 사우디에서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이 여성의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십자가형을 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십자가형 (사진은 사형반대 집회 장면=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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