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8-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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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국내 휴양지나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예능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각종수상레저가 소개되면서 관련 업체와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성상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상레저시 구명조끼와 안전모는 필수이다. 물놀이 기구를 타다 충격에 의해서 정신을 잃을 수 있고, 다른 구조물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 171건 중 `머리와 얼굴` 부상이 37%(61건)로 가장 많았다.


만일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가입금액까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무등록업체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용 전 등록허가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험사고 처리경험과 보상처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손해사정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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