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 사기 사건 구속적부심사 ‘석방결정’ 피고인 구제

입력 2018-08-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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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사기’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결정’ 을 이끌어 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한다. 최근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율은 81.8% 즉 영장 기각율은 18.2%다. 영장발부율은 2012년부터 꾸준하게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 검사는 최장 4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영장실질심사 2일전 사건을 선임하여 무혐의 취지의 영장실질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법승 대전 변호인단은 당시 독일에 연구출장 중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구속10일만에 석방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충실한 상태를 확보하였다.

최근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은 15.3%인데, 변호인 선임사건의 경우 21.1%이고 비변호인사건의 경우 10.6%이다. 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인사건 석방율도 2012년 27.2%에서 꾸준하게 하락하여 2016년에는 20.9%를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신청되거나 구속이 되었을 때에도 침착하고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충분한 방어권행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시작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는 사기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준강간 무죄 등 경제범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교통사고, 소년범죄 등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시, 천안, 서산, 논산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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