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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호에이엘 '회계처리 위반' 상폐 심사 대상"

이민재 기자

입력 2018-09-05 18:01  



한국거래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호에이엘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대호에이엘은 검찰 통보 설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로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됐으며 향후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호에이엘은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 했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에 대서도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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