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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 금융권 DSR 도입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9-28 17:08  

    <앵커>

    다음 달부터 대출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모든 금융권에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이 도입되는데다 위험 대출 분류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DSR이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모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지난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7월 상호금융권에 먼저 도입됐고 오는 30일에는 보험업권, 다음달 중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규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 건데, 정부의 돈줄 조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험 대출기준(고DSR)도 다음 달부터 강화돼 대출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위험 대출기준은 연소득의 100%로 금융사들이 자율 운영해왔지만 금융당국은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SR기준이 80%라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기존 대출과 새로 받을 대출의 원리금을 합해 4천만 원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DSR까지 강화되면서 우회대출도 사실상 차단되는 셈입니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같은 상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DSR 위험 기준과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위험 대출 비중 등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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