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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확대…"역세권 범위 250m→350m"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9-30 11:15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대폭 넓혀 공급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지가 지금보다 3㎢ 가량 넓어지게 됩니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지어도 지금보다 3만호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납니다.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능 면적도 5,000㎡에서 2.000㎡로 완화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사업인가 진행은 11곳, 사업인가 준비는 23곳으로 모두 2만2,220호 규모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 확대, 촉진지구 지정 면적 완화, 공공임대 기부채납시 법정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입니다.

시는 역세권 범위를 350m로 확대하고, 촉진지구 대상면적을 법정기준인 2,000㎡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를 시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법정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지의 절반 이상이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부지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인정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업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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