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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비용, 4분의 1 줄어든다

입력 2018-09-30 19:20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을 MRI로 검사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는 확대된다.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종의 선청성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비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대사이상 검사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만∼20만원이 들었다.

보험이 적용되면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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