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부동산 펀드 차입한도 10배로 늘려야"

김보미 기자

입력 2018-10-29 18:29  


국회에서 부동산 사모펀드의 차입 규제를 완화해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차입이 가능한데, 이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한 부동산투자 회사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간접투자의 길이 기업에게는 열려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닫혀 있는 상황"이라며 "차입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문제 인식에서 김 의원은 투자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부동산 펀드 역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동산투자 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지만 간접 투자 상품인 부동산 펀드의 차입 한도는 최대 4배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펀드의 차입 한도를 확대해 풍부한 유동자금을 만들고,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직접 투자보다 부동산 간접 투자로 방향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부동산 직접투자에 쏠린 에너지를 흡수해 국토개발 등 실물경제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펀드의 차입 한도 확대가 실질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펀드는 임대형과 대출형이 각각 73%, 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형은 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펀드의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차입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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