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커브드 엣지 패널'기술 중국에 넘긴 혐의 11명 검거

송민화 기자

입력 2018-11-29 15:23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중소기업의 대표 50살 B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올해 4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C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 업무를 하다가 매출이 떨어지자 중국 업체들에 먼저 접근해 돈을 받고 국가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수 명의로 C 업체를 세워놓고 이처럼 범행했으며 설비사양서와 도면,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중소기업은 휴대전화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이 1조1천384억 원, 시가 총액은 1조282억 원을 기록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다시피 하는 등 삼성과 3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범행도 삼성으로부터 3D 래미네이션 설비 제작을 의뢰받고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등이 팔아넘긴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고급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엣지 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 등의 범행으로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삼성전자 제품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추게 됐다"며 "B 씨 등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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