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피부과, 영리병원발 재편 '신호탄'…복수 국적자 이용 논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12-06 17:01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이 개원할 경우 강남권에 형성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대형 의원급들은 중장기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녹지병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개 진료과목만 허용됐습니다.
의료계는 보험급여 등 제도적인 규제가 없고 병원의 수익 창출로 인해 환자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송도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상 영리병원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자본금의 50%까지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영리병원이 대형화될 경우 환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주도는 특성상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도 관광비자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하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세미성형외과 원장)는 "제주도가 현재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광비자를 활성화하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고 말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영리병원을 이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만 진료를 허용한다는 제주도로써는 `내국인 차별 논란`의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는 또, 서울 강남권(압구정동, 신사동, 교보타워 사거리 부근 등)의 유명 성형외과 의원급의 의사들이 높은 보수를 받고 이동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강남권에 대형 성형외과 의원들이 급성장할 당시 대형 종합병원(의과대) 교수와 전문의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대학병원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진료과목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문의들에 대해 영리병원발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강남권에서 번창하고 있는 대형 의원급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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