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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충치에 정말 효과 있나…식약처 재평가 결과는

입력 2018-12-31 09:57   수정 2018-12-31 1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종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 규격 변경(5종) ▲ 기능성 내용 변경(5종)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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