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경제·금융제도들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1-02 10:49  

    <앵커>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본시장에 이어서 경제와 금융, 조세 분야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임원식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 아닐까 싶군요.

    <기자>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9% 올랐습니다.

    불황 속에서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올랐으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물론이고요.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자들도 이번 인상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주 내용인데요.

    18억 원짜리 1주택자부터 해서 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이 3.2%까지 오릅니다.

    이 밖에 종교인 소득 과세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 감면도 눈에 띄는데요.

    조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8,350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앵커>

    소득 수준 상관없이 올해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도 지급된다고 하죠?

    <기자>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되고요.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최대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첫 석 달, 월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기초 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대상자 기준은 4인 가구로 월 소득 138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하는 해주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은 월 소득 21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 대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앵커>

    금융제도도 들여다 볼까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 같군요.

    <기자>

    당장 1분기부터 금융기관들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7조9천억 원 수준인데요.

    동시에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됩니다.

    예컨대 사잇돌대출을 받으려면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니면서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겨야 했는데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500만 원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대부업체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은 10% 중후반대 금리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연 2% 수준의 특별대출과 함께 2천억 원 규모로, 미래 카드 매출과 연계한 대출도 도입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반면 일반 가계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 지표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까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할부금까지 모든 대출을 다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다보니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 방식도 크게 바뀌는 것 같군요.

    <기자>

    개인 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제가 신용위험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커녕 오히려 '절벽효과'만 낳는다는 이유에선데요.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부터 시작해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용등급이나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 이 또한 개선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등급과 점수 하락폭도 줄이는 동시에 돈 떼일 위험이 낮은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 대출의 경우 금리에 상관 없이 신용점수 하락폭을 1금융권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2만 명의 신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올해부터 '한국판 레몬법'도 도입된다고요.

    <기자>

    '레몬법'이란 전자제품, 자동차와 관련해 지난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레몬이었다면 판매자가 바꿔줘야 한다는 데에서 유래한 법인데요.

    새로 장만한 차량이 자꾸 고장난다면 새 차량으로 교환 혹은 환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을 산 뒤 1년 동안 중대한 하자가 세 차례 이상 났거나 혹은 일반 하자라 해도 네 차례 이상 났을 경우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역시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없어지고요.

    1,200만 원이었던 순수 전기차 보조금은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대상 차량수는 2만 대에서 4만2천 대로 두 배 가량,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0여 대에서 4천 대로 스무 배 가량 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얘길 빠뜨릴 수 없겠는데요.

    당장 이달부터 3~3.5% 수준으로 줄줄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올해 달라지는 경제, 금융 관련 제도들, 경제부 임원식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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