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서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시작

조현석 

입력 2019-01-06 13: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7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매입지역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이 대상이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가운데 임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매입가와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합니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지역본부별로 매입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에 매입 공고문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주택매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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