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나온 양예원 씨는 사진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씨는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선전포고했다.
그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양예원 씨는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말했다.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이후 연합뉴스에 "각종 포털과 커뮤니티, SNS 등에서 (양씨를 향한) 악플이 수만 개에 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악플 사례들을 수집해 제보하고 있다"며 "이들 중 신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를 추려 1월 말부터 실제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또 올해 상반기 최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예원 선전포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