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탁위는 7일 회의에서 △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인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설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ㆍ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왔으나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수탁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2018년 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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