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적발되고도'…또 음주운전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9-02-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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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3㎞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8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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