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인프라 수주에 6조 금융지원

조연 기자

입력 2019-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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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또 공공기관도 해외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책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에서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합니다.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 정책자금은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해 중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에 나서는 까닭은 최근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해외 건설 부문 금융지원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수주는 321억달러를 기록, 2013년과 2014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업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외투자 손실 방생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을 부여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관세법에서 통관 규정을 따로 떼 새롭게 통과절차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해 조세와 관련이 적은 `사회 안전`과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법에는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해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새로운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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