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우병우 2심 재판부가 맡아

입력 2019-02-14 18:10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조만간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근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같은 날 1심이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아직 항소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이들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법관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쥐락펴락했던 재판장이다.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먼저 항소심에 올라온 우 전 수석에게 지난해 7월 1심의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영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지난달 초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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