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득 못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

입력 2019-02-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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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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