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기아차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아차 사측은 오늘(22일) 판결 후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 결과를 면멸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늘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기아차는 갑자기 큰 돈을 지급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대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지급 금액은 소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기아차에게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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