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한 발신자가 이메일에 랜섬웨어를 첨부해 유포하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를 사칭한 랜섬웨어(: 몸값 ‘ransom’ 과 소프트웨어 ‘software’ 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포되는 사례를 확인해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악성 메일 유포자가 사칭한 경찰관서로는 부산남부를 비롯해 울산, 강남, 인천미추홀, 대구달서, 수원남부, 도봉, 동대문, 구로, 중랑, 광진, 마포, 노원, 성북, 성동 등 총 15곳으로 파악된 상태.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물의를 빚고 있는 대규모 랜섬웨어는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 란 제목으로 발송돼 마치 국내 수사기관에서 발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일의 출처는 해외” 라며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중략)…진술서를 작성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등 내용과 함께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 ‘출석요구서’ 등 첨부파일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파일로 오인해 클릭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명예훼손, 소환장 등은 검ㆍ경찰, 법원을 사칭하는 점에서 평소 일반인들이 법률적 대응에 정보가 부족한 점을 노렸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며 “관련 기관은 절대 이메일만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고 덧붙여 조언했다.
반면 실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화나 우편을 받게 되면 빠르게 사안을 파악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고소도 있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 역시도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요구된다.
특히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분류되는 편이다. 참고로 형법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제307조로 처벌하되, 출판물과 미디어의 명예훼손은 제309조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때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 접속해 명예훼손적 표현을 남길 수 있고, 그러한 표현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오프라인의 피해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2001년 별개 규정으로 신설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한 한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알고 지내온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내용의 글 게재, 비방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 등을 토로하기 위한 것 일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변, 해당 사안이 무혐의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고 회고했다.
이에 따라 당시 부산형사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고소인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의자가 제3자와 고소인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었음 등을 적극 주장, 변론을 펼쳤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던 법승의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명예훼손 사안은 쟁점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 판단, 실질적인 명예훼손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하고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단순해보이지만 결코 해결하기 쉬운 사안이 아니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말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이 다르면 얼마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며 “법승 부산사무소가 의뢰인의 입장을 오해 없이 정확히 전달, 변론함으로써 혐의 소명, 형사처벌 위기 극복에 주력해온 이유” 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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