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조삼모사' 우려

정경준 기자

입력 2019-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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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현재 여당 주도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불가피하게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손실을 봤더라도 주식을 팔때 무조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현재 여당안 대로라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4년 전면 폐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피하게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칫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실제, 여당안에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현재 비과세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동시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내년부터 4% 세율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0%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칫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당안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현재 해외주식투자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사라지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사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법안 자체가 사실 해외주식투자와 차이가 없어지는게 맞다."

    또, 과거 대만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이 야기됐던 점과 과거 세 차례의 걸친 증권거래세 인하시 거래대금 증가 효과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게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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