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오피스텔 80억대 사기…"공인중개사라 믿었는데"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3-11 17:07   수정 2019-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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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집 하나로 이중계약을 맺고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하는 헛점을 노린건데,
    전문가들은 임대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임대 계약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벽면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피스텔 1층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이 오피스텔을 사기물건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제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공인중개사의 사기행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 도봉구에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68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해외 도피 중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 확인하지 않는 계약관행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친거고…"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계획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손쓸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거나 월세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치밀한 계획을 개개인이 알아차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중개사의 과실을 보상해주는 `공제증서 보증보험`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한도가 1억 원에 그쳐, 이번처럼 피해자가 많을 경우 피해액을 보전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뷰] 방정현 / 변호사
    "작정하고 중개인이 속이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죠. (공제증서 보증보험도) 한 중개인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모든 피해자가 1억씩 보장받는 구조가 아니라 손해의 보상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이같은 이중계약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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