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어젠에 대해 풍문 사유(감사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를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이 날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케어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과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어젠은 "외부 조사전문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 가능성(비적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과 협의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감사보고서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외부감사와 조사에 임하고 요구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완료한 후 당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어젠의 경우 외국인(9.5%)과 기관투자가들의 보유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을 벗어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