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씨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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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씨티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에이씨티는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받았고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에이씨티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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