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관련 인물 '줄소환'…'연예인 지인' 공개 초읽기?

입력 2019-04-09 09:31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그가 연루된 과거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들까지 줄소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하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를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1월 B씨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종로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있던 A씨를 상대로 황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지를 비롯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황씨가 2015년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C씨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황씨의 부친이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황씨는 지인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황씨의 부친과 실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하나 씨가 진술과정에서 "마약을 권유했다"고 언급한 연예인 A씨도 곧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연예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국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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