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 "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4-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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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차용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던 신씨 부부는 입국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후 제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14명 가운데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의 사기혐의가 불거진 뒤 방송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은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연예뉴스 채널 `쨈이슈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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