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입력 2019-04-15 16:55   수정 2019-04-15 17:04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고, 또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데,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 (사진=분당차병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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