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맥주는 북한 맥주보다 맛 없다"…이유 있네 [한입경제]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4-16 09:28   수정 2019-04-16 09:51

    50년 발목잡은 주세법…맛있는 국산맥주 탄생할까
    "한국 맥주는 북한 맥주보다 맛 없다"

    7년 전 영국기자에게 혹평을 들었던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와 제대로 된 한 판 대결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제맥주 회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세상에 없던 맥주 공법을 개발했냐고요?

    강서맥주, 세븐브로이 등 수제맥주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한 병에 5천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맥주 원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번 끓여낸 깨끗한 물에 맥아(싹튼 보리)로 만든 맥아당과 효모를 넣고 일정 온도에 놔두면 발효가 되면서 맥주가 완성되죠. 맥아당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수제맥주 키트를 시중에서 3만 원 정도에 파는 걸 보면 실제 맥주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많은 수제 맥주도 노하우 차이만 있을 뿐 제조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국내 맥주회사들은 세금 때문에 수입 맥주에게 역차별을 당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을 살펴보면 맥주회사들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차별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을 살펴보면 국산 맥주의 경우 제조비 + 판매관리비 + 이윤을 모두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가 포함된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수입신고가엔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세금이 낮은 역차별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거죠. 심지어 수입신고가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어 4캔에 만 원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러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도 기존의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가 아니라 알코올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로 바꿔 공정하게 붙어 보자는 거죠.

    사실 이러한 주세법 개정 논의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맥주에 붙는 주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죠. 주세법 제정 당시 맥주는 고급 주류에 속했고, 1997년 주세가 바뀌기 전까지 150%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지금은 72%로 낮아지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맥주에 붙는 세금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맥주 회사들도 주세법 개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맥주는 몇천 원이면 즐기는 서민 술로,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으로 재탄생 되고 있는데요. 맥주 맛에 눈 뜬 소비자들 사이에서 혹평받는 국산 맥주 3대장. 해묵은 주세법이 개편되면 싸고 질 좋은 맥주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한입경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현상들을 이해하기 쉽게 한 입 크기로 풀어주는 동영상 콘텐츠 입니다. 평소 궁금하거나 헷갈렸던 경제 이슈, 순식간에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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