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6개월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첫 선정

입력 2019-04-16 15:20   수정 2019-04-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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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만1천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25∼31일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는 4만8천610명이 지원했다.

노동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을 받은 사람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제외한 1만9천893명 가운데 1만8천235명의 심사를 마쳤다.

나머지 1천658명은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차 심사 결과와 같은 비율(64.3%)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가정하면 1천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까지 합하면 전체 수급자는 신청자의 25%에 해당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쟁률이 대략 4 대 1이 되는 셈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차 심사 탈락자 중에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천7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 미비(451명),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기타 사유(856명) 등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날부터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 활용 방법 설명,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구직활동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의무협약 등이 진행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수급자는 카드사 안내에 따라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클린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수급자는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을 수강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율이 높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한데도 취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으로, 올해 1천58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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