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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는 '경고'

입력 2019-04-19 17:38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분분하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의 궐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날 윤리위는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글을 써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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